유아 항공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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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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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을 점유하지 않으면 성인 [[공시운임]]의 10% 를 적용하며 [[유류할증료]]는 면제된다.
* [[좌석]]을 점유하지 않으면 성인 [[공시운임]]의 10% 를 적용하며 [[유류 할증료]]는 면제된다.
* 좌석을 점유하는 경우 [[소아 항공권]]을 발행해야 한다.
* 좌석을 점유하는 경우 [[소아 항공권]]을 발행해야 한다.
* 성인 한 명이 두 명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성인 보호자 1명 당 1명의 [[유아]]만 유아운임 적용 가능하므로 나머지 유아는 [[소아]] 운임을 적용해야 한다. 당연히 [[좌석]]을 점유할 수 있다.
* 성인 한 명이 두 명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성인 보호자 1명 당 1명의 [[유아]]만 유아운임 적용 가능하므로 나머지 유아는 [[소아]] 운임을 적용해야 한다. 당연히 [[좌석]]을 점유할 수 있다.

2015년 12월 9일 (수) 18:13 판

유아 항공권(乳兒 航空券)

여행 개시일 기준 생후 7일 이후 만 2세 미만으로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승객항공권이다.


운임

  • 좌석을 점유하지 않으면 성인 공시운임의 10% 를 적용하며 유류 할증료는 면제된다.
  • 좌석을 점유하는 경우 소아 항공권을 발행해야 한다.
  • 성인 한 명이 두 명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성인 보호자 1명 당 1명의 유아만 유아운임 적용 가능하므로 나머지 유아는 소아 운임을 적용해야 한다. 당연히 좌석을 점유할 수 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