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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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5년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통해 입사 시키거나 유관 기관의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사건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이스타항공의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되어 2021년 수사를 벌였지만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타이 이스타제트 관련 배임 의혹과 함께 재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중간) 결과 당시 채용 과정에서 이상직 전 의원(전 회장)이 깊숙히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2023년 12월, 이상직 전 의원은 1심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세부 내용[편집 | 원본 편집]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2021년 5월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첩되어 2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지만 2022년 3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협의 결론을 내렸다. 남부지검의 재수사 요청에 7월 다시 무혐의로 판단했다. 2022년 8월 검찰은 이 사건을 타이 이스타제트 관련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으로 보내 재수사에 들어갔다.[1]

2022년 10월,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 3명에 대해 채용 비리(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2][3] 2015년부터 수년 간에 걸쳐 신규 채용 600여 명 가운데 127명에서 부정채용 정황이 발견됐다.[4]

2022년 11월 1일,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대표를 구속 기소,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불구속 기소했다. (2015년 11월부터 약 4년간 직원 60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

2023년 1월 9일 2차 공판에서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들은 사건의 총책임자로 이상직 전 의원을 지목했다. 자신들은 채용 과정에 있었을 뿐 최종 결정은 이상직이 내렸다고 진술했다.

2023년 4월, 항공기 이착륙 관련 편의를 받는 대가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자녀를 입사 합격시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5]

2023년 6월 12일,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공판에 전 청주지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국토교통부 전 직원(국토부 청주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딸 B씨가 승무원 채용에서 서류 심사에 탈락하자 '난리가 났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다른 부서에서는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했다.[6]

수사 내용[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10월 16일,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4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7]

2023년 12월 13일, 재판부는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사기업 채용 자율성에 관한 것이고, 지역 인재 할당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최종 결정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동 피고인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력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8]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