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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1년 6개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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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회장, 채용 부정 1년 6개월 징역형
  • 재판부, 기업 재량권 넘어선 부당한 압력 행위 판단
  • 공직선거법 위반, 배임·횡령 등 다수 재판에 연이어 실형 확정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과 관련하여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공동 피고인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 사이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모자란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모두 184회에 이른 외압으로 76명이 부당하게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절차를 어긴 채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세워 청탁하고, 채용 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인사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키와 나이 등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심지어 원서를 내지 않은 응시자도 서류 전형에 통과시키고 최종 면접까지 추천 대상을 관리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개채용 취지와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기업가치를 훼손시켰다며, 이는 피고인 측인 주장한 기업 재량권과 지역 인재 우대 채용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채용에 부정이 끼어 들면서 합격권에 있던 지원자가 탈락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이 전 의원은 이 외에도 타이 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회사돈을 빼돌려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혐의와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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