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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Electronic Travel Authority, Authorization): 사증(비자) 대신하는 전자 형태의 입국 허가서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0년대 후반부터 자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편 탑승 이전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미리 제공해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를 도입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미국의 ESTA, 호주·캐나다의 ETA 등을 시작으로 전자여행허가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대한민국도 2021년 9월부터 정식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1]

기능/성격[편집 | 원본 편집]

당초 전자여행허가는 미국의 ESTA 개념에서 시작된 것으로, 자국 입국 예정자의 정보를 미리 확보해 스크리닝(Screening)하는 성격이 강했지만 절차와 체계 효율성이 입증되면서 점차 비자(사증)의 기능과 역할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2020년 들어서는 사실상 기존 종이 등의 물리적 형태의 비자를 전자(데이터) 형태로 전환한 전자비자의 기능을 대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으면 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 입국자 명단과 경로 파악을 위한 사전 입국자 정보 제공
  2. 물리적 사증(비자)을 대신하는 온라인 비자
구분 전자여행허가 실물 비자 비고
발급 여행 전 여행 전
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형태 전자/데이터 실물
기능 입국 허가 입국 허가 전자여행허가도 사실상 비자 기능
기능 예비 입국자에 대한 정보 사전/일괄 확보 발급기관(대사관)에만 제한된 정보 확보
장단점 복잡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발급

자국 여행 경로 파악 용이

심도있는 입국 심사 한계

제출 서류가 다양하고 발급 소요시간 필요

입국 후 소재 파악 어려움

사전에 심도있는 심사 가능

목적/효과[편집 | 원본 편집]

크게는 보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측면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를 통해 비자 신청자의 정보를 쉽게 취합할 수 있고 이를 각국의 인적DB와 연계해 테러리스트 등 블랙리스트(No-Fly) 인물을 미리 확인해 허가를 내 주지 않거나 입국을 허용한다 해도 어렵지 않게 추적이 가능하다.

둘째는 오프라인 비자 발급을 온라인으로 대체해 물리적으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인적, 물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가별 전자여행허가 제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