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배터리 수송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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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0월 27일 (수) 11:07 판

개요

2018년 제주항공이 20회에 걸쳐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이온 배터리국토교통부의 허가 없이 운송해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한 소송으로 2021년 최종 법원으로부터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운항정지 의견이 나왔다.

소송 진행

2018년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허가, 신고없이 무단으로 수송한 점을 들어 과징금 90억 원(180억 원에서 50% 경감)을 부과했다.

제주항공은 리튬이온 배터리 수송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스마트 워치에 포함된 것으로 이를 신고, 허가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수송으로 얻은 매출(280만 원)에 비해 과징금이 지나치다며 행정심판을 진행했다.

2019년 12월 약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측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지나치므로 재심의' 판결을 내렸다. [1] 국토교통부는 재심의를 통해 과징금을 12억 원으로 대폭 경감 결정했다.[2]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조차 과다하다며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일 사안인 만큼 발생한 20건의 적발사례를 1건으로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

2021년 10월, 재판부는 '운항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며 과징금 대신 운항중단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