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207편 비상착륙 사건 (2019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10월 25일 김해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207편 여객기가 자동조종 장치 이상으로 회항, 비상착륙한 사건으로 출발 전 오류 해결 못하고 이륙했고 다른 자동조종(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전부 작동 불능되면서 김해공항으로 되돌아왔다. 그 과정에서 불안감 조성 안내방송, 제주항공의 거짓 해명 등이 물의를 빚고 있다.
항공편 운항 현황[편집 | 원본 편집]
- 일시 : 2019년 10월 25일
- 항공편 : 제주항공 207편 김해/김포 (STD, 19:30 ATD, 20:43)
- 승객 : 184명
- 개요 : 이륙 후 자동조종 장치 이상으로 긴급 회항, 김해공항 비상착륙
발생 경위[편집 | 원본 편집]
- 이륙 전 자종조종 장치 소프트웨어 2종(MCP 가운데 수평이동, 상하이동)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어 1시간 13분 지연 출발하면서 오류 해결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 제주항공은 수동조종으로 이륙, 비행 가능하다 판단하고 여객기를 예정보다 1시간 20분 지연된 8시 50분 경 출발시켰다.
- 이륙 후 전체 자동조종 장치 소프트웨어 8종 모두가 작동 불능상태가 되자 김포행 비행 가능성을 검토하며 약 30분간 김해 상공을 선회했다.
- 그 과정에서 기내는 흔들림이 감지되고 기내 조명이 꺼지기도 했으며, 회항 및 비상착륙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었다. 충격방지 자세, 비상탈출 방법 안내가 흘러나왔고 비상탈출 유도등까지 켜졌다. 심지어 무사 착륙을 위해 기도해 달라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기내는 패닉 상태가 되었다.
- 이륙한 지 약 44분 만인 21시 34분 김해공항에 무사히 비상착륙했다.
경위 조사[편집 | 원본 편집]
국토교통부는 정비, 회항 결정 및 과정에 대해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를 실시했고 2020년 11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6억 6천만 원 과징금에 조종사 자격정지 30일을 결정했다.[1] 제주항공은 과징금에 대해 2021년 4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여건 악화를 이유로 과징금 감액 행정심판을 청구했다.[2]
논란[편집 | 원본 편집]
- 제주항공이 27일 내놓은 공식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됐다. "출발 직전 항공기 항법 고도 유지 시스템 스위치 점검 사유로 문제해결, 서류 재작성 때문에 지연 출발했으며, 오후 8시 59분 자동조종장치 이상 신호 감지 후 정상화 가능성 확인 등 절차 위해 김해 상공을 선회했다. 항공기 자동조종장치 이상 신호에도 기장이 직접 조종장치 조작으로 수동 비행이 가능했으나 야간 비행 등 안전을 우선 고려해 회항을 결정했다."
- 국토교통부의 초동 조사 결과, 제주항공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륙 전부터 자동조종 장치 소프트웨어 2종에 이상이 있었으며 이륙 후 8종 모두 작동 불능상태가 된 것이다. 8종 모두 작동 불능 상태라면 바로 김해공항으로 되돌아와야 하는데 비행을 강행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륙 및 회항 결정 과정, 그리고 기내 안내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 이륙 전 관제에 RNAV, VNAV 모두 안된다며 컨벤션 비행(GPS 정밀 항법을 이용하지 않는 과거 방식의 비행)을 하겠다고 요청했다가 계기가 작동한다고 해 관제에서는 2만2천피트 고도 비행을 허가했다. 하지만 조종사는 고도 1만2천을 받았다고 회신해 관제와 트러블이 벌어졌다. 관제사는 '계기가 된다고 해서 고도 2만2천피트를 준 것인데 맞느냐'고 묻자 조종사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관제사는 '어떤 장비가 안되는 것인지 정확히 얘기해 달라, 왜 1만2천피트로 가야 하느냐, 정확히 요구 고도를 얘기해 달라'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는 교신 내용이 확인되었다.
소송/판결[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11월, 법무법인 덕수는 긴급회항 피해 승객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탑승객 29명을 대리해 제주항공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탑승객 1인당 105만 원 청구로 총 청구금액은 3045만 원이다. 따라서 소액심판청구가 아닌 3천만 원 초과 민사 단독재판부로 배정받게 되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