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중국 칭다오공항에 착륙 과정에 제주항공 8401편 항공기 타이어가 파열된 사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절차 미준수를 근거로 과징금 6억 원을 부과한 데 대해 제주항공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2022년 제기한 청구사항에 인용하면서 제주항공의 승소가 확정됐다.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는 운항정지 7일로 결정됐다.
세부 사항[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2월 28일, 인천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8401편 항공기가 중국 칭다오공항에 착륙을 시도했다. 접지하는데 성공한 항공기의 활주속도를 줄이기 위해 조종사가 조치했지만 그 과정에서 타이어가 파열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가 이륙 중 Anti-Skid 부작동 시 운항절차(이륙속도 감속) 부준수 및 착륙 시 과도한 브레이크 사용으로 타이어가 파열되었다고 판단,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6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 제주항공은 2020년 5월 1일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2022년 1월 11일,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제주항공의 청구를 인용하고 사건 내용을 재결할 것을 결정했다.
결론[편집 | 원본 편집]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심판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건을 "활주로에 착륙 후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평면급격 마모(Flat Spot)에 의한 파열이 발생"했다며 기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구간 운항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운항정지 시기는 별도로 정해질 예정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