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등받이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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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등받이 트러블

항공기 좌석 등받이 뒤로 젖힘과 관련된 승객 간의 갈등, 다툼에 관한 문서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좌석간 공간은 그리 충분하지 않다. 특히 저비용항공시장이 확대되면서 가능한 많은 좌석을 운용기 위해 좌석 폭을 줄이거나 앞뒤 공간(피치)을 좁히곤 한다. 무릎이 앞 좌석에 거의 닿을 정도로 좁은 상태에서 앞좌석 등받이가 뒤로 젖혀지는 경우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더욱 협소해 진다.

이로 인해 좌석 등받이를 두고 승객 간에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대개는 가벼운 말다툼으로 끝나지만 때에 따라서는 물리적인 폭행이나 소송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Knee Defender[편집 | 원본 편집]

좌석 등받이가 뒤로 젖혀지지 못하게 밀 테이블에 삽입하는 아이템이다. 하지만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으로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등받이 젖힘으로 인한 물건 파손[편집 | 원본 편집]

때로는 좌석 등받이로 인해 뒷좌석 승객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특히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같은 경우 동영상을 보거나 작업을 하던 중 앞좌석 등받이가 젖혀 그 사이에 끼이면서 파손되곤 한다. 이런 경우 항공사들은 좌석 등받이는 언제든지 젖혀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있고 좌석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고장 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승객 본인이 조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승객 간에 보상 등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송[편집 | 원본 편집]

폭행 사건(김해-사이판, 2019년 12월 23일)[편집 | 원본 편집]

앞좌석 A승객(34세)이 좌석 등받이를 젖히는 것에 대해 말다툼을 벌인 B씨(43세)는 말다툼 후 A씨가 좌석 등받이를 더욱 뒤로 젖히자 B씨는 앞좌석 뒷부분을 손으로 세게 쳐내 A씨에게 전치 14일 경추 염좌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B씨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폭행 사건(필리핀-인천, 2014년 3월)[편집 | 원본 편집]

필리핀 출발 인천행 항공편에서 69세 여성 A씨가 앞좌석 B씨(36세)을 밀쳐 전치 4주의 엄지 발가락 골절상을 입혔다. B씨가 좌석 등받이를 젖히는 것에 대해 A씨가 불만을 제기했지만 '나이 값을 해라'라는 말에 격분해 머리 뒤부분을 서너 차례 때렸고 B씨가 화가 나 일어서는 상황에서 밀쳐 넘어뜨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A씨에게 300만 원 벌금을 부과했지만 2심에서는 150만 원 벌금을 판결했다.

항공업계 움직임 및 추세[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으로 등받이를 젖히는 문제는 전적으로 이용객의 판단에 달린 것이라는 것이 항공업계 인식이다. 어느 수준까지 젖혀야 한다는 식의 기준을 만들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젖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좌석이기 때문에 이용객의 결정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단지 서로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상대를 배려하는 매너가 중요하다는 입장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라이언에어, 스피리트항공 등 일부 저비용항공사들은 좌석 등받이가 젖혀지지 않는 고정식 좌석(Non-Reclining Seat)을 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 항공사들이 고정식 등받이 좌석을 설치하는 이유는 좌석 등받이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좌석 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인 측면이 강하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