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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무안공항 운항허가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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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폐쇄 장기화에 따른 임시 운항허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 이후 무안공항에 여객기 한 대가 발 묶인 진에어가 임시 운항허가와 운항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한 소송이다. 소송 제기 직후 국토부는 무안공항 운항허가를 내주었다.

배경[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12월 29일 진에어 여객기가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해 오전 9시 54분 무안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후 오전 9시 3분경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중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무안공항 활주로가 폐쇄됐다.

이후 당국은 1월 18일까지 활주로 등 공항 운영을 중단하는 폐쇄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 폐쇄 조치가 4월 18일까지 연장되면서 진에어 여객기는 무안공항에 발 묶여 버렸다.

진행 사항[편집 | 원본 편집]

2025년 2월 6일,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더 이상 사고 조사에 필요하지 않거나 이륙에 위협 사항이 없다면 이륙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국토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2025년 2월 5일, 진에어는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운항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사고 이후 총 5차례 부정기편 운항 허가를 신청했지만 뚜렷한 사유 없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1월 12일과 21일에 임시로 활주로를 열어 무안공항에 체류 중이던 해양경찰청 수송기와 대학 훈련기 등에게 운항허가를 내 준 것과 대비된다.

7일에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장기간 무안공항에 체류하면서 안정적 항공기 운영이 어려워 지연 등 고객 불편을 야기했고 임차료와 주기료, 추가 정비비 등의 재무적 손해가 빚어지고 있다. 또한 항공기 정비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안전 비행을 위한 감항성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1]

소송을 제기하자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에 있는 진에어 B737-800(HL8012) 기재가 2월 16일 오후 12시 30분쯤 떠날 수 있도록 운항허가를 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2][3]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국토부는 진에어의 운항허가 신청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진에어 항공기가 무안공항에 지연 도착한 것이 제주항공 참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에 유각족들의 원성이 있었다. 유가족 입장을 반영해야 하는 국토부로서는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허가를 내줄 수 없었던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사조위 사고조사 12단계 중 5단계에 해당하는 예비보고서를 관련국과 ICAO에 발송했다. 현장보존, 자료수집 등 항공기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사단계는 3단계까지여서 사실상 참사와 진에어 항공기 사이에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예비보고서 발표(1월 25일) 이후에도 20일 가까이 운항허가를 내주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과[편집 | 원본 편집]

운항허가 신청거부취소[편집 | 원본 편집]

원고: 진에어 / 피고: 부산지방항공청장
내용 1심
운항허가 신청거부 취소 소송 취하 예상
결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편집 | 원본 편집]

원고: 진에어 / 피고: 국가
내용 1심
손해배상 청구
결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