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콜간항공 3407편 추락 사고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콘티넨탈항공과 연계 운항하던 콜간항공 3407편 항공기가 뉴어크공항을 이륙해 버펄로 나이아가라공항에 접근하던 중 뉴욕 클라렌스 센터에 추락해 탑승자 49명과 지상에서 1명 등 총 50명 사망했다.
사고편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발생 경위 및 사고 조사[편집 | 원본 편집]
버펄로 나이아가라공항의 계기착륙 허가를 받은 직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당시 공항에는 15노트 정도의 바람과 가벼운 눈이 내리고 있었고 안개가 끼어있는 상태였다. 이전에 착륙한 다른 항공기로부터 착빙 상태가 보고되기도 했다. 사고 항공기가 라디오 비콘 KLUMP 북동쪽 4.8킬로미터 지점에서 마지막 교신이 실시되고 41초만에 추락했다.
접근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플랩 조정 후 대기속도가 135노트로 떨어졌고 6초 후에 항공기 스틱셰이커가 작동되며 실속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조종사들이 추력을 증가시키려 시도했지만 부적절한 선택으로 기수가 들리면서 실속에 더 임박했다. 기장은 기수를 내려야 했지만 조종간을 당기며 기수를 높였고, 부기장은 플랩을 접어버리는 바람에 더욱 실속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조종사들은 비행 중 운항과 관련없는 대화는 하지 말아야 했지만 잡담을 이어갔고 고된 비행 일정으로 피로도가 높아진 상태였다. 조종실 내에서 계속해 하품을 할 정도였다.
사고 원인[편집 | 원본 편집]
NTSB는 ① 조종사들이 대기속도를 모니터링하지 못했고 ② 조종실 무소음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③ 기장의 비행 장악력 실패, ④ 아이싱 상태에서의 접근 시 대기속도 선택과 관련된 콜간에어의 부적합한 절차 등이 사고에 기여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조종사의 피로도가 사고에 기여했으며 피로도는 음주와 마찬가지로 안전운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견이 있어 사고의 기여 요인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영향[편집 | 원본 편집]
이 사고는 조종사의 훈련 정도, 경험 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조종사의 피로도와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며 결국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피로관리제도가 체계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결국 2013년 미국은 민간 상업비행의 조종사가 되는 비행시간 경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게 된다. 이전까지는 비행시간 250시간이 민간 상업비행 부조종사가 되는 최소 조건 중 하나였지만 이 비행시간 기준이 1500시간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아울러 기장이 되는 요구조건인 총 비행시간 1500시간 외에도 부조종사로서의 비행시간 1000시간 조건이 추가되었다.[1]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Sterile Cockpit Rule(조종실 무소음 규칙)
- 비행시간 경력
- 피로관리제도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