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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입장== | ==우리나라 입장== | ||
항공업계는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TCA 가입 시 민간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금지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에게 TCA 가입이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TCA 불참을 결정(2018년 4월)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등 국내 항공업계는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TCA 가입 시 민간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금지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에게 TCA 가입이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TCA 불참을 결정(2018년 4월)한 바 있다. | ||
관세면제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면 국내 항공사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5개 [[국적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 부품 관세 면제 금액은 [[코로나19]]가 없었던 2018년(1048억원)과 19년(1017억원) 모두 1000억원이 조금 넘었다. | |||
TCA 가입하지 않게 되면 항공기 부품에 적용하는 관세면제 혜택은 2020년부터 연 20%씩 축소해 오는 2026년 이후 완전히 폐지된다. | |||
==참고== |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