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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국제공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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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해야 할 서류===
===작성해야 할 서류===
괌 입국을 위해서는 '''3가지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 괌은 45일 미만 여행자에게 [[비자]] 면제 혜택을 준다. 하지만 작성해야 하는 비자면제협정서 서류에는 과거 비자 신청 이력 등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괌 입국을 위해서는 '''3가지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 괌은 45일 미만 여행자에게 [[비자]] 면제 혜택을 준다. 하지만 작성해야 하는 비자면제협정서 서류에는 과거 비자 신청 이력 등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f>[https://www.welcometoguam.co.kr/about-guam/entry-and-exit-formalities/ 괌 출입국 수속]</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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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15%"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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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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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협정서
|비자면제협정서(I-736)
|미국령에 [[비자]] 없이 입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1인당 1부 작성. 반드시 영어 인쇄체 대문자로 작성
|미국령에 [[비자]] 없이 입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1인당 1부 작성. 반드시 영어 인쇄체 대문자로 작성
(단, ①여행자가 미국 여행을 위한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②여행자가 호주, 브루나이, 일본, 뉴질랜드, 한국, 싱가포르, 대만 또는 영국의 시민권 자이며 유효한 [[ESTA]] 등록자인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없다.)
(단, ①여행자가 미국 여행을 위한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②여행자가 호주, 브루나이, 일본, 뉴질랜드, 한국, 싱가포르, 대만 또는 영국의 시민권 자이며 유효한 [[ESTA]] 등록자인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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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입국 신고서(I-94)
|미국 출입국 신고서(I-94)
|한국과 미국이 [[비자면제협정|무비자 협정]]을 맺은 후 미국 전역에서 출입국 신고서 종이서류 작성이 폐지되었지만 괌에서는 여전히 이 I-94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비자면제협정|무비자 협정]]을 맺은 후 미국 전역에서 출입국 신고서 종이서류 작성이 폐지되었다. I-736 서류 작성자는 작성할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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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세관 신고서
|괌 세관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