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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항공 002편 결항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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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결항 피치항공 항공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9월 21일, 오전 10시 10분 출발 예정이던 인천-오사카 구간 피치항공 002편이 기체 결함으로 인해 2시간 지연 끝에 정비상의 이유로 결항했다. 일부 승객들에게 항공권을 환불해 주고 모든 승객에게 항공권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8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했다. 하지만 승객 80여 명은 피치항공의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9월 최종 40만~6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1]

진행사항[편집 | 원본 편집]

피치항공은 승객들이 운임이 저렴한 대신 약관상 책임이 적은 피치항공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치항공이 근거로 든 약관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지혜 법률사무소 지원 번호사는 "LCC라고 결항 시 고객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약관에서부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의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2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미 몬트리올협약을 적용할 필요 없이 국내법을 근거로도 피치항공 책임이 있다고 봤다.

2024년 9월, 대법원은 승객 80여 명에게 40만~60만 원을 배상하라는 1, 2심 판결을 받아들이며 피치항공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결과[편집 | 원본 편집]

원고: 승객 / 피고: 피치항공
내용 1심 항소 상고
손해배상 원고 승소 원고 승소 피고 상고 기각
결과 40만~60만 원 배상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