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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항공 905편 결항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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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오키나와 나하공항-인천 항공편 피치항공 결항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6월 29일, 인천행 오키나와 나하발 피치항공 905편 항공기가 오후 1시 10분 출발 예정이었으나 기체 결함으로 인해 승객들은 기내 탑승한 채 2시간 가까이 늦어지다가 오후 3시경 결항을 통보했다. 승객들은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숙박하는 과정에서 불편과 비용 손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승객 60여 명이 피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3월, 1인당 40만~6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1]

진행사항[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들은 다시 입국수속을 거쳐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숙박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피치항공은 타사 항공편 등 대체편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결항일 당음날부터 10일 이내 운항하는 자사 항공편만 이용하도록 했다. 당시 피치항공은 "앞으로 7일 동안 해당 노선 모든 항공편이 만석이라 예약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은 다른 항공편 등을 이용하며 적지 않은 추가 비용 지출이 발생했다. 피치항공으로부터 받은 것은 인당 8만 원 상당의 환불 포인트(피치포인트)였다.

2020년 6월 승객 A씨를 비롯한 60여 명이 피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

2025년 3월 3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60여 명이 일본 피치항공이 1인 당 성인에게 60만 원씩, 미성년인 경우 4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치항공은 운송약관 상 '항공기 결항 시 승객은 대체 항공편 제공 또는 환불 조치를 받는다'는 규정이 있는 것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운송약관에 '환불 조치 외에는 책임이 없다'는 등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조항이 항공사의 주장과 같이 면책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심 결과에 대해 원고,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결과[편집 | 원본 편집]

내용 1심 항소 상고 비고
손해배상 원고 승소 - - 항소 없어 판결 확정
결과 40만~60만 원 배상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