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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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1.192.137 (토론)님의 2019년 10월 8일 (화) 22:57 판

항행안전시설사용료

우리나라 FIR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관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사가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로 항공기 종류, 운항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다. 일명 항행서비스료라는 명칭으로도 통용되기도 하며 항행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이다.

미국, 홍콩 등 일부 국가들은 영공통과료 등 다른 비용과 중복되는 이유로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도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항행원조시설이용료 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형 및 요금 체계

항공기 종류 도착 항로 통과 항로 이외 통과
피스톤 항공기 116,210원 58,100원 29,050원
터보 항공기 174,310원 87,150원 43,580원
제트 항공기 232,410원 157,210원 58,100원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