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환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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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환경세 : 일종의 환경 부담금 성격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일명 탄소세라고 불리는 것으로 일종의 환경 부담금이다.

프랑스는 2020년부터 프랑스 역내 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환경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환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포르투갈도 2021년 7월부터 1인당 2유로의 항공 환경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배경 및 움직임[편집 | 원본 편집]

민간 상업용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구 전체 배출량의 2.5%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츨 끼치는 주요 관심 산업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항공산업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 항공산업에 부담금을 부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2016년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른 바 '코르시아(CORSIA)'다. 원칙적으로 2021년부터 이를 초과해 배출한 항공사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2026년까지는 항공사의 자율적 시행에 맡기지만 2027년부터는 의무가 된다.

이와 관련해 각국 정부는 항공유 등에 탄소세, 환경세를 부과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1년 7월 14일 공식 에너지세제지침(ETD) 개편에서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연료의 최저세율을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분/종류[편집 | 원본 편집]

  1. 항공사에 대한 탄소 배출권
  2. 항공유에 부과하는 세금
  3. 항공 이용객에 부과하는 세금

국가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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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