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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사소한 부주의 에어인천 과징금 5천만 원은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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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에어인천, 항공기 등록 상황 변동 시 사전인가 없어 5천만 원 과징금
  • 변경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로 5천만 원 과징금은 가혹 판단, 절반으로 감경

항공사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규정 위반에 과징금 5천만 원이 지나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에어인천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않고 경영난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감경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항공기 세 대를 운용해 오던 화물 수송 전문 항공사 에어인천은 2019년 한 대의 임차기간이 끝나자 재계약 없이 방출했다. 경영난 때문에 두 대로 축소해 운영했다.

 

에어인천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등록 현황에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았다며 '항공사업법' 위반을 들어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에어인천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항공사가 항공기 처분 당시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실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며, 항공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 5천만 원 과징금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으나 너무 가혹해 부당하다는 것으로 행정심판은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고려하는 권익구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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