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탄소배출 억제를 위한 법안 통과로 기차 2시간 30분 거리엔 항공기 운행 금지
- 파리 오를리공항에서 낭트, 보르도, 리옹 구간 국내선 사라질 듯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 도달하는 거리에 상용 항공기 운항이 금지된다.
프랑스 하원이 4일 찬성 332표 반대 77표로 통과시킨 '기후변화와 회복력 강화법'에 따른 것이다.
프랑스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소한다는 목표로 일련의 법안을 준비했으며 그 실행안 가운데 일정 거리에서는 항공기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우선 파리 오를리공항에서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지방 도시 낭트(NTE), 보르도(BOD), 리옹(LYS) 등을 잇는 국내선에 당장 영향을 받게 됐다.
다만 프랑스 국제선 관문인 샤를드골공항의 경우에는 국제선에서 국내선,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의 연결성 등을 감안해 샤를드골공항과 낭트, 보르도, 리옹 공항과의 운행은 허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기차 2시간 30분 거리 구간에선 비행기 운행 못하게 돼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 사람 단위당 탄소 배출량이 항공기보다 더 많은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이동은 놔둔 채 항공기 운행만을 문제삼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번 통과된 법안이 시행될 경우 노선에 따라서는 기차(떼제베 등 고속열차)보다 더 저렴한 요금으로 가능했던 프랑스 지방도시 이동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대로 탄소배출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이번에 통과시킨 항공기 운항 금지 기준(기차로 2시간 30분 거리)이 향후 더 확대되어야 하므로 떼제베(TGV) 고속철도 등 환경 친화적인 대체 이동 수단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