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이달 14일부터 탑승구에서 휴대하는 짐 외에 부쳐야 할 짐에 대해서는 무조건 요금을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내 휴대수하물 갯수 제한에 따라 탑승구에서 휴대 가능한 짐 외에 다량의 짐을 화물칸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탑승구에서 부치는 짐에 대한 요금 부과는 국제선 항공편에 적용되며 추가 짐 개당 한화 2만원(에 상당하는 현지화)를 지불해야 한다.
제주항공의 기내 휴대 가능한 짐은 3면의 총합이 115cm (무게 10kg ) 이내의 짐 한 개이며, 이 갯수(무게/크기)를 초과해 탑승구에서 (위탁수하물로)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 시행일 : 2015년 9월 14일
- 요금 : 2만원 (20달러/2만엔/100위안/150홍콩달러/600바트)
- 해당노선 : 전 국제선 항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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