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국내 출발이 아닌 타국가 간의 항공노선을 개설한다.
올 3월부터 삿뽀로-괌 노선 전세기를 대한항공이 5차례 운항할 예정이라고 홋카이도 당국이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각 국가들은 자국의 항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타국적 항공기가 영업활동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허가하지도 않는다. 하늘의 자유(Freedoms of sky) 7번째도 그런 것 중 하나다. (주1)
그런데 이번 대한항공은 한국이 아닌 삿뽀로-괌 노선에 전세기를 투입함으로써 제 3국인 일본과 미국(령)이라는 타국가 간의 영업활동(운송 행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삿뽀로 치토세공항의 심야 새벽 출도착 범위 확대에 따라 치토세공항 심야 운항을 허가하게 된 것이다.
제 7 하늘의 자유(타국가 간에 운송권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현재는 저녁에 치토세공항에 도착한 항공기가 다음 날 인천공항 돌아오기까지 치토세공항에 밤시간 동안 그냥 세워둘 수 밖에 없으나, 제3국 운송권한을 부여받음에 따라 그 시간을 활용해 괌 비행을 한번 더 하게 되는 것으로 항공기 활용도를 대폭 높일 수 있게 된다.
현재 삿뽀로-괌 구간에는 유나이티드항공이 주 2회 운항하고 있으나, 대한항공의 경우 일본인들의 퇴근시간 이후 출발해 다시 새벽에 돌아오는 스케줄로 시간 활용도 면에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009년에도 도쿄-괌 노선에 전세기를 운항한 바 있다. (항공칼럼 대한항공, 하늘의 자유 신기원을 열다.)
(주1) 하늘의 자유 중 비교적 배타적인 운송권리에 속한다. 항공상식 하늘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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