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의 안전 행태가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해 12월 23일,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101편 항공기내 여압에 문제가 생겨 고도를 8천 피트로 하강해 제주까지 비행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은 극심한 공포와 급강하에 따른 귀에 통증을 겪었다.
진에어는 12월 30일, 제주에서 출발해 김포로 향하던 항공기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제주로 회항하는 사건을 발생시켰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두 사건 모두 항공사의 책임 소홀과 규정과 절차 불이행에 따른 결과라고 보고, 최대 운항정지 7일 혹은 과징금 6억원, 조종사와 정비사에게는 최대 자격정지 30일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기의 기내 여압 문제는 조종사가 기내 여압조절장치의 스위치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1만 4천피트까지 상승했다가 경고음에 1만 피트로 하강했지만, 여압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다시 거의 2만 피트까지 상승했다가 승객들이 귀가 아프다고 호소하자 8천 피트로 급강하해 제주까지 비행했다. 조종사가 이륙 전, 후, 그리고 1만 피트에서 해당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무시했던 결과다.
진에어 역시 전 비행에서 출입문 경고가 들어오자 정비사에게 알렸지만 결함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월 조치(Defer, 디퍼)했다. 모기지로 돌아가서 재검검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 경우 정비사가 해당 출입문(도어)이 확실하게 잠겼는지 확인했어야 했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제주항공 조종사는 운항절차를, 진에어 정비사는 점검절차를 위반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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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사고가 있었어도 이륙전 여압장치 자동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는 걸 보면 참....
진짜 하인리히 인지 뭔지 하는 법칙처럼 대형 사고 전에 소형 사고들이 이어진다는데..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