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마닐라로 향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륙했던 대한항공 소속 항공기가 바로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지상에서 항공기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하는 핀을 뽑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다.
정비점검을 마친 후 이륙을 위해서는 이 고정핀을 뽑아야 하지만 정비사가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랜딩기어를 펼친 채로 비행하는 경우 비행 중 바람의 저항을 받아 연료소비가 늘어나며 심한 경우 목적지까지 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륙 직후 랜딩기어에 이상이 있는 경우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항공 해당 항공기는 지상에서 재점검 및 연료 보급 후 약 3시간 지연해 마닐라로 출발했다.
비행 전에는 제거해야 하는 랜딩기어 고정핀
작년 1월 1일, 아시아나항공 김포발 상하이행 항공기도 이 고정핀을 뽑지 않고 이륙했다가 다시 회항해 국토부는 과징금 3억원, 조종사 15일 자격정지, 정비사 30일 자격정지를 통보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의 진행 중에 있다.
이번 대한항공 사건 역시 정비작업 미수행 등 중요사항 위반으로 최대 6억원 과징금 및 징계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항공 #랜딩기어 #이륙 #회항 #고정핀 #핀 #아시아나항공 #마닐라 #상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