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는 급등하는 유가로 인해 기본 운임 만으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1970년대 해운업계에서 처음 도입했다.
걸프전쟁 이후에는 항공업계가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주도하에 도입해 2001년부터 항공부문 유류할증료가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의 항공유 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다음달 유류할증료의 기준으로 삼는다.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1~33단계별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현재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은 권역별 차등 적용이다. 즉 미주, 유럽, 동남아 등 전 세계를 특정 권역으로 구분하여 차등부과하고 있으나 유류할증료는 연료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항공편 운항 거리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권역별 부과 방식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같은 권역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유류할증료는 부적절
작년 8월 국토부가 내놓은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가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항공업계는 이 부과 기준을 현재의 권역별에서 거리제로 바꾼다. 현재는 하와이와 뉴욕이 운항거리는 크게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같은 미주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같은 유류할증료를 부과했지만, 거리제로 바뀌는 5월부터는 하와이 유류할증료와 뉴욕 유류할증료가 달라지게 된다.
또한 현재의 유류할증료가 우리나라 모든 항공사들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담합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점을 감안해 항공사별로 자율적으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게 된다. 예를들어 아시아나항공은 최소 거리 500마일 기준으로 시작해 9개 구간으로 분류한 반면,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는 600마일부터 6개 구간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6개 항공사가 새로운 체계를 국토부로부터 인가 받았으며, 대한항공도 인가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는 낮은 유가로 인해 유류할증료 '0원' 시대를 이어가고 있지만, 유가가 상승하는 경우 유류할증료도 항공운임 못지않게 항공사를 선택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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