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수하물, 화물의 분실, 파손 등 운송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출도착 국가가 모두 항공운송협약에 가입해야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항공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하물 또는 화물의 파손이나 분실 등 사고에 대한 배상은 몇 가지 국제협약이 적용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1933년 발효된 바르샤바조약으로, 이 조약에 따르면 수하물 파손, 분실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한도는 킬로그램 당 미화 약 20달러다. 그리고 이 오래된 조약이 현실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2003년 발효된 몬트리올협약을 통해 이 배상(책임)한도를 여객 1인당 1,131SDR(약 1,800달러)로 강화했다.
방산업체 미노언은 지난 2011년 항공편을 이용해 아이티공화국 내 유엔평화유지군에 고가의 장비를 보냈으나, 도중에 그 중 한 세트가 분실되었고 미노언은 운송사(DHL)를 상대로 장비가격과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쟁점이 된 것은 우리나라가 2007년 가입한 '몬트리올협약'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냐는 것이었다. 1심에서는 방산업체가 고가의 특별 화물을 부칠 때는 특별신고와 함께 그에 걸맞는 비용과 보험 처리를 했어야 했지만 단순히 운송비용만을 냈으므로 배상한도는 725,065원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 법원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운송사인 DHL 책임을 물어 2,111만원 배상하라며 방산업체인 미노언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다시 이 판결을 뒤집었다. '몬트리올협약'을 가입하지 않은 국가가 포함된 운송사고에서 몬트리올협약을 근거로 운송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려면 출발지, 도착지 모두 협약 당사국이어야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아이티는 협약 당사국이 아니므로 몬트리올협약 규정을 통해 운송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방산업체 미노언사가 '운송 중 분실한 장비값 등 2630만원을 배상하라'며 DHL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결은 향후 국내 항공사와 승객 간 분쟁이 되는 수하물 배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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