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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출도착 항공편 승객 정보는 반드시 해당 국가와 공유
유럽의회는 14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정보를 유럽(EU) 국가 정부와 공유해야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그 동안 이 법안 추진을 두고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으로 장기간 검토가 이어져 왔으나 결국 의회 표결을 통해 찬성 416, 반대 179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2011년 처음 제안되었으나, EU 시민자유위원회가 2013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제기해 본회의 상정이 거부되었다가, 파리테러, 브뤼셀공항 테러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법안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EU 를 출도착하는 모든 항공편 승객의 인적사항, 여행일자, 여정, 연락처 등 세부정보를 EU 국가 당국과 공유해야 하며, 이 기록은 6개월 동안 보존된다.
이런 법안이 유럽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미국은 자국에 도착하는 항공편 전 탑승객의 인적정보와 여정 등을 항공사가 사전에 확인해 항공기 미국 도착 전에 미국 당국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No-Fly 제도를 통해 탑승수속 시 인적정보를 확인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람은 항공기 탑승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상식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항공 블랙 리스트(No-Fly) 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에 입국하려는 여행객이 항공편 탑승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여 블랙리스트 인물이면 아예 탑승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소식 사전 탑승자 확인제도로 위험, 불법입국자 차단한다(2016/2/13))
유럽은 이번 법안을 통해 유럽 내로 불법 잠입해 시도하는 테러 등을 특별한 사전경고 없이도 예방하는 효과는 물론 인신매매나 마약, 무기 거래 같은 범죄자 추적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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