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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항의만으로도 항공기 하기될 수 있어
5일 청주공항에서 제주로 출발하려던 항공기에서 승객이 지연에 항의하다가 강제 하기되는 일이 발생했다.
오후 7시 경 제주로 출발하기로 되어 있던 아시아나항공 소속 8235편 항공기가 갑작스런 기체 점검으로 인해 1시가 20분 가량 지연되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항 내 방송과 휴대전화 개인 안내문자를 통해 지연 내용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비를 마치고 탑승이 개시되는 시점에 승객 한 명(49세)이 항공기 지연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소란, 난동행위로 간주하고 공항 경찰에 신고해 이 승객을 강제로 하기(下機) 조치했다.
승객은 '소리만 질렀을 뿐, 난동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공사 측은 항의가 지속되면서 항공기가 20-30분 또 다시 지연되었으며 안전상 우려가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에서는 승무원에게 제기하는 거친 항의는 안전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강제 하기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항공 일상다반사 비행기에서 쫓겨난 유명인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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