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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성추행, 항공사 1천만 달러 배상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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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13세 소녀를 옆좌석 남성이 성추행

  • 보호 미흡했던 항공사 상대로 1천만 달러 소송

지난 6월 미국 달라스를 출발해 포틀랜드로 비행 중이던 항공기 안에서 어린 소녀가 성추행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Chad Cameron Camp(26세)라는 남자이 옆좌석에 있는 13세 소녀의 몸을 더듬기 시작한 것이다.주변으로부터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옆좌석 소녀의 몸에 기대며 손으로 만지며 추근댔다. 자그마치 30분이나 그런 상태를 지속했다.

아메리칸항공은 항공기 도착 후 경찰에 신고하여 이 승객을 인계했다.

이 소녀의 가족은 항공사와 성추행범을 상대로 1천만 달러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승객 간의 문제로도 볼 수 있는 이 책임을 항공사에게 화살을 돌린 이유는 이 소녀가 UM 서비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um_harrass.jpg
아메리칸항공과 문제의 성 추행 용의자

 

UM이란 Umaccompanied Minor의 준말로 보호자 없이 항공사의 보호하에 목적지까지 항공 운송서비스를 받는 대상을 말한다. 이 UM 서비스는 출발부터 도착해 보호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철저하게 항공사의 보호 하에 운영된다. 따라서 도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항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항공상식 UM(Unaccompanied Minor, 비동반 소아) 서비스란?

소녀는 항공기 중간 지역의 창가 좌석에 앉혔으며 그 옆좌석 승객이 바로 문제의 이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항공기 탑승 1시간 전 술을 4병 마신 상태였다. 그 추근대는 과정에서 이 소녀는 항공사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UM 서비스 대상은 미성년이자 어린 연령대이기 때문에 운송 전 과정에서 철저하게 항공사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 기내에서는 항상 승무원의 시선 안에 두어 관찰하고 주변 좌석을 배정할 때도 남성 승객은 가능한 피하도록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기내 성추행 사건은 항공사가 비난을 받아도 크게 변명할 거리가 없다.

그리고 이런 일이 약 30분 동안 진행되도록 항공사 승무원은 보호해야 할 UM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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