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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단, 기내 반입 가능한지 확인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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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준이므로 외국 공항 이용 시에는 재확인해야
항공기를 탈 때는 항공기 안전을 위해 휴대하지 못하는 물품들이 있다.
평상 시에는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비행기 안에서는 자칫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물품에 대한 기내 반입여부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세부 물품에 대해 알기는 어려워 항공사 등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29일)부터는 교통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부 물품에 대해서도 기내 반입 혹은 수하물 위탁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교통공단은 개별 세부적인 물품을 검색하면 그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과 결과를 알려주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당 사이트 교통공단 수하물 반입, 위탁 가능여부 확인 사이트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출발 공항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이므로 외국에서 탑승할 때는 해당 국가의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해당 공항이나 항공사에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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