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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오버부킹 시 직원 먼저 내려'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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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오버부킹 시 승객 하기 순위, 약관에 명문화

  • 유나이티드항공 오버부킹 사건 계기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7개 국적 항공사와 국내선 항공운송약관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내용은 오버부킹 시 항공기에서 내려야 하는 대상의 우선순위가 명시되는 점이다. 좌석이 부족할 경우 다른 노선 운항을 위해 이동하는 편승승무원, 직원용 할인 항공권을 이용하는 항공사 직원 등 항공사 직원 우선으로 하기시키는 등 그 우선 순위가 명문화된다.

전세계 거의 대부분 항공사들이 예약 부도 혹은 항공권 취소 등을 대비해 정원보다 많은 예약을 받는 오버부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오버부킹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나 이로 인해 승객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최근 미국 항공사에서 발생해 전세계 항공업계에 파문을 일으킨 오버부킹 사건이 국적 항공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항공 일상다반사 오버부킹,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유나이티드항공(2017/4/11)

현재 국적 항공사들은 자체 규정을 통해 승객을 우선해서 하기시키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지만, 이를 약관에 명문화함으로써 말썽의 소지는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사 #직원 #승무원 #하기 #오버부킹 #초과예약 #오버세일 #Overbooking #Oversale #유나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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