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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분증 없으면 국내선 항공기 못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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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반드시 신분증 제시

  • 초등학생 등은 보호자 확인을 거쳐 탑승

오늘 7월부터는 국내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객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조치다.

제시 가능한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신분증 범위를 확대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은 물론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면 가능하다. 초등학생 등 신분증이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을 통해서 탑승할 수 있다.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비동반 소아(UM) 등의 경우에는 항공사는 사전 보호자 확인 등 별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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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국제선과 마찬가지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도 신분증이 필요하지만 미소지한 경우 경찰대를 통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서 예외적으로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경찰 신원확인 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국내선 항공편 탑승 시 반드시 적절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신분증 #항공기 #탑승 #국내선 #주민등록증 #사진 #신분 #증명 #경찰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2
  • 고려한
    2017.06.19

    국토교통부 신분증 기준

    1. 일반인(대학생 포함)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국가기술자격증,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유족)증,선원수첩,승무원증,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전역증(전역 후 1년 이내에 한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제주도민증'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2. 군인 또는 군무원

    • 1.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 장교/부사관 신분증,군무원증,사관생도증

     
    3.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재외동포 국내 거소증,유효기간내 여권
    • 해외발행 운전면허증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해외(국제)학생증,영주권카드(그린카드)

     
    4. 중,고교생(외국인포함)

    • 1,3 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 학생증(사립학교 포함),청소년증
    • 보호자(부모 또는 인솔 교사에 한함.) 동반 시에는 보호자 확인 및 주민등록표(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이 발행한 신분확인증명서류 등의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5. 초등학생 이하(외국인 포함)

    • 1,3,4 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 보호자(부모,친족,인솔교사,항공운송사업자 등)확인 및 탑승권에 기재된 성명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6. 비고

    •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신분증으로 인정. 다만, 4 중고교생(외국인포함)에 한하여 건강보험증,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신분증으로 인정
    • 유효 신분증과 항공기 탑승권을 함께 소지해야 보호구역 진입 가능

     

  • 마래바
    2017.08.09

    부작용과 어려움이 줄지 않자 내용을 조금 보완했네요.

    1. 신분증 범위 확대

    군(軍) 발행 휴가증이나 노인복지카드, 국제운전면허증 등을 신분증으로 제시하거나, 보호자 개념이 모호해 혼선이 발생하자 8월부터 신분증 범위 추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이달부터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군부대 발행 휴가증, 국제운전면허증, 주한미군 군인신분증도 사용이 가능하다. 

    2. 보호자 개념 확대

    특히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신분증이 없어도 동행 보호자 인터뷰로 탑승이 가능하고, 초등학생 이하 여객은 보호자 개념을 부모에서 친족, 인솔교사, 항공운송사업자 등으로 확대해 인터뷰만으로 탑승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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