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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쟁적 외국 항공사 대상 불만제기 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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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지역 항공사들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EU 항공사들 불만제기 공식화 될 듯
유럽연합(EU)은 외국 항공사들의 반경쟁적·불공정 행위에 대한 불만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으로 루프트한자와 에어프랑스-KLM에게는 역내 항공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항공사는 중동 3대 항공사인 에미레이트항공, 에티하드, 카타르항공 등이 해당 국가로부터 불법적인 보조금을 통해 공정한 항공시장 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역시 같은 입장으로 아메리칸항공 등 미국 3대 항공사들도 자국 정부에 걸프지역 항공사들에게 제공된 수십억 달러의 국고 보조금 관련하여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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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유럽 항공사들은 반 경쟁적 관행에 대한 불만사항을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유럽연합(EU)에 제출해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회원국들이 외국 경쟁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이 문턱을 한 단계 낮춘 것이다. 지난 2004년에 발효된 항공법의 불공정 경쟁에 관한 법률은 단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을 정도로 유럽 항공사들은 불만신고 제출 턱이 너무 높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회원국, 항공사는 실제 발생한 반 경쟁적 피해는 물론 예견 가능한 피해까지도 포함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불만사항이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면 EU는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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