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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임 변경 인가제 전환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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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항공운임, '인가제'로 전환 개정안

  • 자유로운 시장 경쟁 해치고, 오히려 담합 현상으로 이어질 것 비판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운임이 말처럼 싸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올해 국내 항공사들이 진행한 운임 인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항공운임 변경을 인가제로 바꾸겠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현행 '신고제'에서 '인가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항공사들이 운임을 변경하는 경우 20일 전에 예고하는 것만으로 국내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운임 인상에 대한 부분은 항공교통 외에 마땅한 내륙행 교통편이 없는 제주도민이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제주항공의 운임인상 계획을 법원으로까지 끌고 가기도 했다.

항공업계는 운임 변경에 정부의 입김이 개입되면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어려워지며 오히려 담합과 비슷한 현상으로 몰고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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