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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소송 패소 후속? 제주 노선 항공운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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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제주항공, 2심 패소 후 항공운임 인하

  • 재판부, 제주도와의 협약 준수해야 하며 위반행위에 대해 1일당 1천만 원 배상 명령

제주항공이 제주노선 항공운임을 인하했다.

이는 제주도와의 항공운임 인상과 관련된 소송에서 2심 패소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제주항공은 올해 초 국내선 항공운임을 인상했으나 제주도는 양측의 협약상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무효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제주항공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항공소식 제주항공 운임 인상 소송, 2심에선 제주도 승소(2017/11/1)

jeju_airplane.jpg

 

재판부는 양측의 협의(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운임 인상은 무효이므로 원상태로 되돌려야 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제주항공은 11월 2일부로 제주를 중심으로 운항하는 국내선 항공운임을 일제히 인하했다.

김포-제주간 기본(주말) 운임은 76,000원으로 진에어 등의 80,000원에 비해 저렴하며 성수기 운임 역시 93,000원으로 진에어의 97,700원보다 저렴하다. 이 외에도 제주를 기점으로 운영되는 부산, 청주, 대구 노선 운임도 함께 인하했다.

관련링크 제주항공 - 국내선 운임 변경 안내

재판부는 2심 판결에서 제주항공이 협약을 어기고 운임 인상을 강행한 위반행위에 대해 1일당 1천만 원 배상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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