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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기존 20kg 에서 15kg 1개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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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단위에서 개수 단위로 변경되는 세계적 추세
에어부산이 위탁수하물 기준을 변경한다.
이달 21일부터 에어부산은 개수 제한이 없던 국제선 위탁수하물 기준을 바꿔 1개만 허용한다. 또한 무게도 기존 20kg에서 15kg으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kg 단위로 부과했던 초과 수하물 요금도 개수 단위로 변경된다. 노선에 따라 4만 원(일본) ~ 8만 원(동남아/몽골)이며 무게가 초과될 때는 여기에 3 ~ 8만 원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아울러 에어부산은 21일부터 항공기 탑승구에서 발생하는 위탁 수하물에 대해서도 개당 2만 원의 처리 수수료를 부과한다,
항공소식 에어부산, 게이트 수하물에 수수료 부과(2018/4/26)
위탁수하물의 경우 무게 단위가 아닌 개수 단위로 변경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LCC들도 수하물 기준을 점차 개수 단위로 변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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