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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항공기 이용 GTR 제도 '폐지' 또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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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물컵 갑질로 인한 여론 악화,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 현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계약 운영 중인 GTR 제도, 오는 11월 전까지 개선

국가 공무원의 항공편 이용 시의 항공운임과 관련된 GTR 제도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제도는 공무로 외국을 드나드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해진 항공운임과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대한항공(1980년)과 아시아나항공(1990년)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연간 공무원 약 5만여 명이 이용하며 300-4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GTR 제도에 비판적인 의견이 최근 지속되어 왔다. 일반 항공운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최근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과 비리 관련해 비난 의견이 쇄도하면서 GTR 개선 요구 또한 급증하고 있다. 대한항공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물컵 갑질 사건에 따른 여론 악화와 예산 낭비 문제로 GTR 폐지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인사처는 GTR 제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취소 수수료가 없고 항공사와 협약으로 좌석 확보나 예약 변경 등이 용이해 공무 출장 특성상 수시로 변하는 일정에 대한 대응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부처는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만 해당되는 GTR 제도를 LCC 등 다른 항공사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갔으며 재계약 시점인 오는 11월 전까지는 개선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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