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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양양', '플라이강원' 개명하고 항공운송사업 면허 3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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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국토부 항공사업 기준 충족 자신
플라이강원이 항공운송사업 신청 '3수'에 도전한다.
강원도 양양을 거점으로 설립된 플라이강원은 앞서 두차례 항공운송사업 면허 획득에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는 플라이양양의 면허 신청을 1차 반려했으며 지난해 말 2차 신청도 운영 초기 재무적 위험이 있고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차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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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으로 사명 변경하고 면허 3차 도전
하지만 플라이양양은 사명을 '플라이강원'으로 변경하며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강원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변경된 사업 요건을 맞췄다. 투자자로 신세계 등을 참여시켜 이번 3차 면허 신청에서는 자본금을 기존 185억 원에서 302억 원으로 늘려 기준 300억 원을 충족시켰다. 항공기 역시 운항 초기 국토부 기준인 5대 이상 도입할 예정이다.
플라이강원은 2021년까지 항공기를 10대까지 늘리고 국제선 12개, 국내선 3개 노선 운영 계획이 포함된 3차 면허 신청서를 오늘(30일) 국토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차 반려 당시 함께 면허 신청을 했던 에어로K는 투자자 일부가 빠져 나가면서 사업 자체가 출범도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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