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의전 대상자의 휴대품 대리 운반 금지
-
과잉 의전 제한하고 휴대품 검사 강화
관세청이 고위층 항공 휴대품 대리 운반 등 과도한 의전을 금지하기로 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과 밀수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고위층 공항 의전 시 통관 휴대품을 일일히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T/F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인천공항 세관 직원 300여 명의 근무지 이동 등 인사발령도 단행했다.
항공소식 인천공항 세관 직원 300명 교체.. 유착 의혹 차단(2018/6/20)
관세청의 이번 과잉 의전 제한은 법에 규정된 대상만 휴대품 대리 운반 등이 허용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사전 등록된 경우가 아니면 항공사 직원이 승객의 휴대품 대리 운반이 금지된다.
대통령, 5부 요인(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원내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 법에서 정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사전 등록된 노약자, 장애인 등만 항공사 의전팀(직원)을 통한 휴대품 대리 운반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행 의전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업 최고 경영자, VIP, 고위직 공무원 등은 휴대품을 본인이 직접 휴대 통관하게 되었다.
또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출입국 횟수가 잦거나 해외에서 신용카드 고액 거래 여행객은 밀반입 가능성이 높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휴대품 검사를 시행한다. 금액 등 구체적인 수치는 악용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