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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2004년~2010년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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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와 동일한 면허 취소 가능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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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토부, 비공개하며 문제 삼지 않기로 해 형평성 논란에 비난 쇄도
아시아나항공도 외국인이 등기임원에 등재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이 되며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검토가 진행 중인 진에어와 같은 사안이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6년(2010년~2016년) 동안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려있다.
이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중순 국내 8개 항공사에 대해 2008년 이후 임원 재직 현황을 조사했는데, 아시아나항공에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국적이었던 박 모씨가 사외이사 겸 등기이사로 재직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아시아나항공,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외국인 임원 등기
그러나 웬일인지 국토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 사안을 비공개하고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명주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시간이 오래된 일이며,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어떤 경위로 박 씨를 등기임원으로 했는지, 당시 국토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2012년 항공법 개정 전까지 외국 국적 임원의 재직이 면허취소 사안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항공법에는 외국 국적 임원 재직이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조항이 이후 행정관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바뀌었다가 2012년 다시 필수 취소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국토부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진에어와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임의로 형평성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물컵 갑질 행태로 논란을 빚은 진에어는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결정한 국토부에게 정확하고 타당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1일부터 사상 초유의 국제선 항공편 기내식 공급 차질을 빚은 대란을 일으켜 비난을 받은데 이어 박삼구 회장 맞이 승무원들로 하여금 낯 뜨거운 환영 노래를 연습시키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국토부가 이에 대해 해명을 내 놨네요.
국토부는 진에어와 함께 아시아나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사실에 대해서도 제재처분 검토를 위해 법률 자문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법률자문 결과, 진에어의 경우와는 달리 아시아나는 “12년 7월까지 외국인 임원 재직관련 제재 여부가 재량행위였고, ‘14년에 결격 사유가 없는 변경 면허를 발급받아 면허 취소가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미국인 브래드병식박, ‘04.3.19∼’10.3.26 사외이사 재직, 이후 한국국적 취득 국토부는 다시 한번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등 면허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철저히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해명과 기사 내용의 상이한 점은 2012년까지 제재 여부가 재량행위였다고 하는 국토부 설명에 반해 2004년~2008년까지 재량행위 범위가 아니었다는 것.. 이군요. 기사 내용이 맞다면 국토부는 다른 사실을 이야기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우스운 것은 '이후 한국국적 취득' 이라는 사족.. 왜 단 걸까요? ㅎㅎ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는데요.
https://www.hankookilbo.com/v/dc7c78969f504d7887bea7db99f3a71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