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확인제도로 1년 4개월간 2만5천여 명 항공기 탑승 차단
- 테러 의심자, 과거 위법자 및 우범자에 대해 해외 공항에서 한국행 항공기 탑승 못해
작년 4월 시행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약 2만5천여 명 항공기 탑승이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17년 4월 1일부 시행된 항공기 탑승자에 대한 사전 확인제도를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국내 입국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1년 동안 1만7천여 명 한국행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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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자 차단은 이후로도 계속돼 지난 8월까지 총 2만5천여 명에 이르렀다. 그 안에는 인터폴 수배자 14명, 과거 국내 체류 중 범죄를 저질러 입국이 금지된 사람도 1621명 포함되어 있었으며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 테러 요원도 있었다.
탑승자 확인제도는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범죄 기록 등 자국 입국 부적격자나 테러 의심자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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