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항공기 미탑승 패널티 추가
- 일부 아이돌 극성팬, 체크인 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취소하는 사건도 있어
제주항공도 노쇼 패널티를 추가했다.
제주항공은 2월 1일(발권일 기준)부터 탑승수속 후 항공기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국제선 항공편 패널티로 24만 원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노쇼 패널티(예약부도위약금)는 예약을 하고 탑승수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있으나 최근 탑승수속을 하고도 고의로 마지막 순간에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아이돌 극성팬들이 특정 연예인을 보기 위해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취소하는 바람에 항공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이 '미탑승' 패널티를 추가한 바 있으며 제주항공도 유사한 제도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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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카운터 노쇼 | 12만 원 | 12만 원 |
게이트 노쇼 | - | 24만 원 |
* 게이트 노쇼(Gate No-show) : 체크인 하고도 항공기에 미탑승
항공기 정시 운항은 물론 빈좌석 운항에 민감한 저비용항공 특성을 볼 때 다른 저비용항공사들도 조만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