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항공 부당한 조종사 훈련비 되돌려줘라 최종 패소 판결
- 이스타항공, 받았던 훈련비 8천만 원 가운데 약 5천만 원 반환해야
- 잇따른 재판, 소송에서 거의 모두 패소 결과받은 이스타항공, 근본적 문제 의문 제기
이스타항공이 조종사 훈련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대법원 3부는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훈련비 반환 소송을 제기한 조종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스타항공이 수습 조종사들에게 훈련비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선지불하도록 했지만 실제 훈련비는 약3천만 원 가량으로 나머지 5천만 원 가량은 반환하도록 판결했다고 14일 대법원이 밝혔다.
이는 1, 2심을 통해서 결정된 판결 내용을 그대로 확정한 것으로, 이스타항공은 조종사에게 선접수한 훈련비 8천만 원 가운데 실 훈련비를 제외한 나머지 5097만 원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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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조종사 외에도 총 수습 조종사 44명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훈련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게 모두 같은 판결 내용이 적용될 경우 최대 20억 원 내외 비용을 되돌려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잇달은 소송에서 거의 모두 패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성탄절 장기 기내 대기 후 결항 소송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는 등 유사 소송에서 좋지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 내부 절차 미흡이나 소송 대응 방식 모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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