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항공 마일리지 관련 약관 개선 필요
-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안에 어떤 형식으로든 개선안 마련
- 업계, 마일리지를 현금 동일가치로 보는 건 무리지만 용도, 기회 확대는 긍정적 검토되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 수정 검토에 들어갔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 단계로 조만간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항공사 마일리지는 가족을 제외하고 양도와 상속이 불가능하고,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을 사용하려해도 성수기와 좌석 등 제한이 많고 항공 서비스 외 쓸 곳이 많지 않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부에서는 치킨 한 마리 사는데 48,000원, 영화 관람권 한 장에 26,000원 정도 들어가는 셈이라며 항공사 마일리지 갑질이 심각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2008년 약관을 개정해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고 10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사용할 수 있겠지 했던 마일리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는 상황이 되자 사용 불편, 제한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더욱 커진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올해 안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마일리지를 단순히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실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해 얻는 일반 포인트는 구매 금액의 1% 내외에 불과하지만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구매 금액의 10%가 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 마일리지의 양도 등 제도적 개선과 사용 용도·기회 확대 등에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는 않다.
항공상식 항공 마일리지 1마일당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