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운송 연령 기준 변경 (8주 → 16주)
- 단두종 반려동물 위탁 운송 금지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운송기준이 변경된다.
현재 반려동물 운송을 위한 최소 연령은 생후 8주지만 이것이 16주로 변경된다.
또한 하계 시즌에만 운송이 제한되고 있는 단두종 반려동물1) 은 생물학적 특성상 여행 중 호흡곤란, 폐사 위험 가능성 때문에 화물칸에 탑재하는 위탁 운송은 완전히 중단된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도 단두종 반려동물에 대해 4월부터 위탁 운송을 중지한 상태다.
항공소식 대한항공, 단두종 반려동물 위탁 운송 제한(2019/4/3)
< 변경 사항 >
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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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최소 연령 | 8주 | 16주 | 기내 & 위탁 |
단두종 반려동물 | 7 - 9월 운송 금지 |
기간 제한 없이 운송 금지 | 위탁 |
각주
-
단두종 반려동물 종류
- 개 : 아펜핀셔, 보스턴 테리어, 복서, 불도그, 브뤼셀 그리펀, 시추, 스패니얼(잉글리쉬 토이, 카발리에 킹 찰스, 티베탄 등), 치와와, 재퍼니스 친, 라사압소, 차우차우, 퍼그, 페키니즈, 샤페이 (이외 모든 유사의 종), 핏불테리어
- 고양이 : 버미스, 엑조틱, 히말라얀, 페르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