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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음주단속 걸린 항공정비사 '자격 정지'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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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법원, 근무지에서 음주단속 걸린 항공정비사에 대한 처벌 정당
  • 술기운 때문에 근무 어려워 연차휴가 요청위해 사무실 출근 주장 이해 어려워

근무지에서 음주단속에 걸리면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음주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제주항공 정비사 A씨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제주공항 제주항공 사무실에서 실시된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측정 결과가 나와 60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항공소식 사고·정비·음주 위반 4개 항공사 과징금 33억 원 부과(2019/3/9)

이에 대해 A씨는 음주단속 전날 마신 술기운 때문에 항공업무 배제, 연차휴가를 요청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측정된 것이라며 실제 항공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벌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공기 정비사에 대한 음주 측정은 실제 항공기 주변에서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시가 어렵기 때문에 전후 시간을 택할 수 밖에 없으며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요청하기 위해 사무실로 출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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