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공정위, 양대 항공사에 '마일리지+현금' 결제 방식 도입 추진

Profile
쥬드
  • 공정위, 마일리지 부족할 때 현금과 함께 복합결제 제도 추진
  • 양대 항공사 일부 방안 긍정적 입장이나 회계 시스템 변화 등 비용 부담 우려 제기

공정위가 양대 국적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에 칼을 빼들었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의 마일리지 이용한 상품은 항공권과 부가 서비스 등을 구입하는 것인데,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온전히 마일리지로만 구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마일리지+현금' 결제 방식을 도입해 마일리지가 모자라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이를 지불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특정 구간 보너스 항공권에 8만 마일이 필요하지만 5만 마일 밖에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양대 항공사도 이 제안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제도에 따른 소멸 전에 짜투리 마일리지 사용 어려움에 대한 불만을 방지하고 복합결제를 통해 저비용항공사보다 오히려 싸게 여행할 수 있다는 마케팅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항공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부채로 계상되는 마일리지의 사용 방식이 복합결제로 바뀌는 경우 회사 전체의 회계 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하고 이로 인한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한다면 단기간 내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유효기간 연장도 검토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재 적립 후 10년 유효기간을 단순히 15년, 20년 등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 항공권 사용 신청했지만 실제 사용(좌석 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연장해 주는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0
Profile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