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타이완, 한국발 항공편 수하물 검역 검사 강화 - 거액 벌금 주의

Profile
쥬드
  • 타이완, 소시지 등 돼지고기 포함된 식품 반입 금지
  • 돼지고기가 포함되었다면 가공식품도 반입금지 대상으로 최대 4천만 원 벌금

타이완((대만) 여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

타이완은 자국 입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수하물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자체는 물론 소시지 등 재료로 포함된 가공식품 역시 수입금지 대상이며, 입국 시 적발되면 최대 8백만 원(재범의 경우 100만 대만 달러, 3840만 원)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타이완 검역 당국은 아시아 지역에 퍼지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으로 한국을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한국발 항공편 승객 수하물 검역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타이완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만 수하물 검역 강화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나머지 국가에서 출발해 타이완 도착 항공편 수하물은 모두 검역 검사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가공식품은 괜찮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번 타이완 규제 내용은 돼지고기 재료가 포함된 가공식품도 금지하는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0
Profile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