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3개월 희망 단기 휴직 제도 실시
- 단순 비용 절감을 넘어 어려운 시장 환경 극복에 내부 결속력 강화 필요 판단한 듯
국내 제1항공사 대한항공이 3개월 단기 휴직 제도를 실시한다.
대한항공은 어제(14일) 올 11월부터 희망자에 한해 3개월 동안 휴직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근속 만 2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할 경우 3개월 휴직할 수 있으며 1회 추가 연장 가능하다. 휴직 가능한 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 다만 조종사, 해외 근무자 등은 인력 운영 측면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은 단기 휴직 제도 실시 배경으로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 때문이라고 밝혔다. 1년 이상 3년까지 통상적인 휴직 제도는 있지만 육아 등 이유로 몇 개월 단기 휴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다. 최근 일과 가정 등 개인 생활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 일환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최근 복장 자율화, 점심시간 자율 선택, 정시 퇴근을 위한 알림 서비스, 하루종일 앉아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의자 전면 교체 등 직원 복지와 근무 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의 이런 행보는 최근 악화된 항공시장 악화와 불투명한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한일 관계 악화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일본 노선 수요가 급감하고 유가와 환율 상승 등 우호적인 여건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해외여행 수요 역시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는 가운데 항공사 내부적인 역량과 효율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힘든 파고를 넘는데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한항공의 최근 움직임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땅콩회항, 물컵갑질 등으로 인해 상처 받은 내부 구성원들의 마음을 달래고 흩어진 결속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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