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브루나이 항공자유화, 오픈스카이 협정 체결
- 양국 간 직항편 무제한 운항, 제3국 이원/경유 운항은 주4회 제한
- 아세안 10개 국가 가운데 9개 나라와 오픈스카이
싱가포르에 이어 브루나이와도 항공자유화, 오픈스카이 협정을 체결했다.
오늘(24일) 서울에서 열린 양국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직항 항공편 운항에 대해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에 양측이 합의했다.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는 지난 1992년 항공협정을 체결해 양국 간 항공편 운항(주 2회)이 시작된 이래 현재 주 5회까지 늘었다. 이번 항공회담에서는 양국 간 직항편에 대해서는 운항 횟수나 공항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항공자유화 수준에 합의한 것이다.
다만 양국을 거쳐 제3국으로 운항하는 항공편(하늘의 자유 제5자유)에 대해서는 주4회 운항으로 제한했다.
싱가포르에 이어 브루나이와도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아세안 10개 국가 가운데 9개 나라와 오픈스카이를 통해 양국 간 항공편이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