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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항소심도 패소 ·· 마닐라발 항공편 지연 원인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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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지연 원인을 접속에 의한 연쇄 지연 주장
  • 재판부, 애초 동일 항공기로 연결되게 설계된 것 아냐.. 원고 승소 판결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기 지연과 관련해 실제적인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6일, 승객들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아시아나항공에게 '원고 1인 당 20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에 이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8년 1월 17일, 마닐라발 인천행 항공기가 지연되면서 약 5시간을 기다린 승객들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동일한 항공기 1대로 시애틀-인천-마닐라 형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시애틀 지연 출발로 인한 연쇄지연(항공기 접속)이었다며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OZ271편(시애틀-인천)과 OZ704편(마닐라-인천)에 투입되는 항공기는 전혀 다른 기종이라 애당초 연결편 관계가 아니었다. OZ703편(인천-마닐라) 기체가 정비사유로 운항 불가하자 시애틀에서 인천으로 들어온 OZ271편 항공기를 대체 투입했던 것이었다.

피해 승객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덕수 측은 '아시아나항공 주장의 실체는 기체 결함으로 인한 비정상 사실은 은폐하려는 기망헤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닐라공항 활주로 공사로 인한 지연이었다는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활주로 공사가 항공기 지연의 주원인이 아니라면서 피해 승객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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