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한국인 자국 입국 실질적 제한
- 대구·경북지역 체류 거류자 입국 금지, 그외 지역 체류자는 입국시 14일간 격리
베트남이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오늘(28일) 베트남은 최근 14일 이내 우리나라 대구, 경북 거주했거나 경유했던 경우 베트남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입국 가능하지만 14일간 격리 조치된다고 알려 사실상 입국이 금지되었다.
또한 베트남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29일 자정부터 15일 체류 가능한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단했다. 즉 비자없이 베트남 입국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우리나라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베트남은 또한 우리나라에서 입국하는 자국민에 대해서도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한다.
한편 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도 14일간 격리 필요함에 따라 실질적인 방문이 어려워졌으며 상용 초청장 신규 발급도 중지되었다. 베트남은 현지에 공장, 카운터 파트너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지 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라 실질적인 왕래 금지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자국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크게 늘면서, 여행심리 위축과 함께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자금 능력이 탄탄하지 않은 소규모 저비용항공사들은 생존조차 위협받으며 탈출구조차 찾기 어려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항공위키 2020년 국적 항공사 경영 위기